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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334[법규과-1474]  ·  202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 #추가지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상속개시일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3334[법규과-1474]  ·  2025. 06. 30.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334[법규과-1474](2025.6.30.)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은 중과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과세율 대상이 됩니다.
  • 관련 세율 및 적용 기준은 기회신된 사전-2020-법규재산-0566(2022.09.28.) 및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등 특정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2의2호: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상속지분 및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정 기준, 상속 개시일 기준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5호: 일부 1세대 1주택 특례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상속주택 상속지분 외 매입분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5년 서면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을 근거로 합니다.
2. 2026년 5월 9일 전 양도하면 상속지분 양도세 중과 면제 되나요?
답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2의2호가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 제외를 명시합니다.
3.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간주되어 주택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의 상속주택 주택수 계산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차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회신된사전-2020-법규재산-0566(2022.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규재산-0566, 2022.09.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 지분(5/9) 전체 양도일 현재 동 지분(5/9) 이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2/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부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3/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9년 A주택 취득

 ○ 2020. 3월 母 소유 B주택 공동상속*(별도세대 母 사망)

   * 父 3/11, 본인(乙) 2/11, 甲(형제1) 2/11, 丙(형제2) 2/11, 丁(형제3) 2/11

 ○ 2021.10월 B주택의 父 지분 3/11을 본인(乙)이 단독상속

   * 상속 후 지분 : 본인(乙) 5/11, 甲(형제1) 2/11, 丙(형제2) 2/11, 丁(형제3) 2/11

 ○ 2022년~2023년 乙이 다른 상속인(甲, 丙, 丁) 지분을 매매로 취득, B주택 단독소유

 ○ 예정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양도

   * ’26.5.10. 이후 양도를 전제

2. 질의요지

 ○ 1주택자인 乙이 母의 사망으로 父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B주택(母 소유)을 공동으로 상속(1차 상속)받은 이후, B주택 최다 지분자인 父가 사망하여 父의 B주택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2차 상속)받아 B주택 최다 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 2차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상속인(甲, 丙, 丁)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5. 제155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30. 서면-2023-법규재산-3334[법규과-1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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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334[법규과-1474]  ·  202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 #추가지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3334[법규과-1474]  ·  2025. 06. 30.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334[법규과-1474](2025.6.30.)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은 중과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과세율 대상이 됩니다.
  • 관련 세율 및 적용 기준은 기회신된 사전-2020-법규재산-0566(2022.09.28.) 및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등 특정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2의2호: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상속지분 및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정 기준, 상속 개시일 기준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5호: 일부 1세대 1주택 특례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상속주택 상속지분 외 매입분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5년 서면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을 근거로 합니다.
2. 2026년 5월 9일 전 양도하면 상속지분 양도세 중과 면제 되나요?
답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2의2호가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 제외를 명시합니다.
3.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간주되어 주택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의 상속주택 주택수 계산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차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회신된사전-2020-법규재산-0566(2022.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규재산-0566, 2022.09.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 지분(5/9) 전체 양도일 현재 동 지분(5/9) 이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2/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부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3/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9년 A주택 취득

 ○ 2020. 3월 母 소유 B주택 공동상속*(별도세대 母 사망)

   * 父 3/11, 본인(乙) 2/11, 甲(형제1) 2/11, 丙(형제2) 2/11, 丁(형제3) 2/11

 ○ 2021.10월 B주택의 父 지분 3/11을 본인(乙)이 단독상속

   * 상속 후 지분 : 본인(乙) 5/11, 甲(형제1) 2/11, 丙(형제2) 2/11, 丁(형제3) 2/11

 ○ 2022년~2023년 乙이 다른 상속인(甲, 丙, 丁) 지분을 매매로 취득, B주택 단독소유

 ○ 예정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양도

   * ’26.5.10. 이후 양도를 전제

2. 질의요지

 ○ 1주택자인 乙이 母의 사망으로 父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B주택(母 소유)을 공동으로 상속(1차 상속)받은 이후, B주택 최다 지분자인 父가 사망하여 父의 B주택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2차 상속)받아 B주택 최다 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 2차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상속인(甲, 丙, 丁)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5. 제155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30. 서면-2023-법규재산-3334[법규과-1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