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 내 다양한 용역 도급 안전책임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여러 용역에 대해 도급인이 산업안전 및 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용역 업무에 대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 및 적용 조건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과 용역 형태, 사업장 실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용역 #도급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 의무 #도급 형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2021.7.22.) 회신에 의함.
  • 고용노동부는 사업 내 여러 용역의 도급에 관한 안전 및 보건 책임 여부는 관련 법령, 용역형태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시설·설비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다면 안전보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관련 조항이 해당 책임의 근거가 되며, 각 용역 업무의 특성과 사업장 실태에 따라 법령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인의 의무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도급 형태 및 용역별 구체적 적용 기준
사례 Q&A
1. 사업 내 여러 용역 도급의 안전책임이 도급인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적용 여부는 사업장 실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도급형태가 다를 때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달라지나요?
답변
도급형태와 현장 실질 상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책임 판단 시 용역의 특성과 운영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도급인이 운영에 영향력이 클 때 법적 책임이 늘어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을 하면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하면, 지휘·감독·시설 제공 등 관여 수준이 높은 경우 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 내 다양한 용역에 대한 도급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산업안전기준과-22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업 내 다양한 용역 도급 안전책임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여러 용역에 대해 도급인이 산업안전 및 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용역 업무에 대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 및 적용 조건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과 용역 형태, 사업장 실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용역 #도급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2021.7.22.) 회신에 의함.
  • 고용노동부는 사업 내 여러 용역의 도급에 관한 안전 및 보건 책임 여부는 관련 법령, 용역형태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시설·설비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다면 안전보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관련 조항이 해당 책임의 근거가 되며, 각 용역 업무의 특성과 사업장 실태에 따라 법령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인의 의무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도급 형태 및 용역별 구체적 적용 기준
사례 Q&A
1. 사업 내 여러 용역 도급의 안전책임이 도급인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적용 여부는 사업장 실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도급형태가 다를 때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달라지나요?
답변
도급형태와 현장 실질 상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책임 판단 시 용역의 특성과 운영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도급인이 운영에 영향력이 클 때 법적 책임이 늘어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을 하면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하면, 지휘·감독·시설 제공 등 관여 수준이 높은 경우 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 내 다양한 용역에 대한 도급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산업안전기준과-2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