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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의 및 행정처분 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건축정책과-5201  ·  2019.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떤 경우에 특정 구조물이 법령상 시설물로서 인정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시설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물이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처분의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구체적 범위 및 관련 법령상 행정처분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시설물 정의 #행정처분 #건축법 #건축물 #시정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201  ·  2019.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1, 2019.7.25.
  • 해당 시설물이 법령상 시설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 각 구조물마다 구체적인 현황이나 용도, 설치 목적 등에 따라 법상 시설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반면, 시설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률상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기준·범위를 규정
  • 건축법 제79조(시정명령 등): 위반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시설물 정의 관련 용어 해설 및 범위 제공
사례 Q&A
1. 시설물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구조물 또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등에서 시설물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설물이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상 시설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 등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3. 구조물이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조물의 용도, 설치 목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관련 해석을 참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설물의 정의 및 행정처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1, 2019. 7. 25.,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5. 건축정책과-520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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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의 및 행정처분 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건축정책과-5201  ·  2019.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떤 경우에 특정 구조물이 법령상 시설물로서 인정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시설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물이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처분의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구체적 범위 및 관련 법령상 행정처분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시설물 정의 #행정처분 #건축법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201  ·  2019.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1, 2019.7.25.
  • 해당 시설물이 법령상 시설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 각 구조물마다 구체적인 현황이나 용도, 설치 목적 등에 따라 법상 시설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반면, 시설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률상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기준·범위를 규정
  • 건축법 제79조(시정명령 등): 위반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시설물 정의 관련 용어 해설 및 범위 제공
사례 Q&A
1. 시설물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구조물 또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등에서 시설물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설물이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상 시설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 등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3. 구조물이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조물의 용도, 설치 목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관련 해석을 참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설물의 정의 및 행정처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1, 2019. 7. 25.,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5. 건축정책과-52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