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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사육 건축물 용도분류 유권해석 요약

건축정책과-5204  ·  2019.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렁이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렁이 사육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지렁이 사육 행위가 건축법상 어떠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해석의 쟁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구체적인 분류나 세부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됩니다.
#지렁이 사육 #건축물 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4 #건축법 #용도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204  ·  2019. 07. 2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문서번호: 건축정책과-5204, 2019.7.25.)
  • 본 질의는 지렁이 사육과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렁이 사육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법상 어떻게 분류할지를 질의받았으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적용사례에 대한 상세 회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 기준(예: 축사, 공장, 창고) 및 해당 사육행위의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해당 사안은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지렁이 사육이 축산법 등 타 법령상 축사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용도분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 및 건축행위의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용도분류(축사, 공장, 창고 등) 기준 명시
  • 축산법 제2조: 축산물 정의 및 축산업 범위 규정(해당되는 경우 활용 가능성)
사례 Q&A
1. 지렁이 사육장 건축물은 축사로 분류되나요?
답변
지렁이 사육장이 축사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와 축산법상 축사 정의를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분류는 시행령 별표 1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지렁이 사육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 허가 절차는?
답변
지렁이 사육 건축물의 허가 절차는 용도분류 확인 후 건축법 및 관련조례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구체적 용도분류 회신은 없으나 건축허가에는 관련 기준 적용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3. 지렁이 사육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참고할 법령은?
답변
지렁이 사육시설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그리고 축산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해 용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는 용도분류 판단 시 다수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해석을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렁이 사육 관련 건축물의 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4, 2019. 7. 25.,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5. 건축정책과-520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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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사육 건축물 용도분류 유권해석 요약

건축정책과-5204  ·  2019.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렁이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렁이 사육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지렁이 사육 행위가 건축법상 어떠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해석의 쟁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구체적인 분류나 세부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됩니다.
#지렁이 사육 #건축물 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4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204  ·  2019. 07. 2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문서번호: 건축정책과-5204, 2019.7.25.)
  • 본 질의는 지렁이 사육과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렁이 사육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법상 어떻게 분류할지를 질의받았으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적용사례에 대한 상세 회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 기준(예: 축사, 공장, 창고) 및 해당 사육행위의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해당 사안은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지렁이 사육이 축산법 등 타 법령상 축사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용도분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 및 건축행위의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용도분류(축사, 공장, 창고 등) 기준 명시
  • 축산법 제2조: 축산물 정의 및 축산업 범위 규정(해당되는 경우 활용 가능성)
사례 Q&A
1. 지렁이 사육장 건축물은 축사로 분류되나요?
답변
지렁이 사육장이 축사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와 축산법상 축사 정의를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분류는 시행령 별표 1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지렁이 사육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 허가 절차는?
답변
지렁이 사육 건축물의 허가 절차는 용도분류 확인 후 건축법 및 관련조례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구체적 용도분류 회신은 없으나 건축허가에는 관련 기준 적용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3. 지렁이 사육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참고할 법령은?
답변
지렁이 사육시설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그리고 축산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해 용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는 용도분류 판단 시 다수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해석을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렁이 사육 관련 건축물의 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4, 2019. 7. 25.,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5. 건축정책과-52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