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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철거 후 건축허가 취소 여부

건축정책과-5108  ·  2019.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해당 위반 상태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후에는 이미 해소된 위반 상태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철거를 통해 위반 상태가 해결되었다면 이후에는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철거 #건축법 #행정절차법 #취소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108  ·  2019. 07. 2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8(2019.7.23.) 회신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이 이미 철거되어 위반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면 행정 목적이 상실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행정법상 사유 소멸 시 처분취소의 필요성이 없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6조(건축허가): 건축허가는 법령에 따라 위반 시 취소가 가능함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취소 및 변경): 사유가 소멸된 처분 취소는 제한됨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위반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규정
사례 Q&A
1. 위반건축물 철거 후에도 건축허가 취소가 되나요?
답변
위반건축물이 철거되어 위반 상태가 해소된 경우, 해당 사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철거된 위반건축물로 기존 허가 취소가 가능할까?
답변
이미 철거된 위반건축물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16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3. 건축허가 후 불법 건축이 철거됐을 때 취소사유가 되나?
답변
불법 건축물의 철거 등 위반상태 해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항을 들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을 참조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반걸출물이 철거된 시점에서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8, 2019. 7. 23.,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3. 건축정책과-510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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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철거 후 건축허가 취소 여부

건축정책과-5108  ·  2019.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해당 위반 상태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후에는 이미 해소된 위반 상태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철거를 통해 위반 상태가 해결되었다면 이후에는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철거 #건축법 #행정절차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108  ·  2019. 07. 2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8(2019.7.23.) 회신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이 이미 철거되어 위반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면 행정 목적이 상실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행정법상 사유 소멸 시 처분취소의 필요성이 없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6조(건축허가): 건축허가는 법령에 따라 위반 시 취소가 가능함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취소 및 변경): 사유가 소멸된 처분 취소는 제한됨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위반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규정
사례 Q&A
1. 위반건축물 철거 후에도 건축허가 취소가 되나요?
답변
위반건축물이 철거되어 위반 상태가 해소된 경우, 해당 사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철거된 위반건축물로 기존 허가 취소가 가능할까?
답변
이미 철거된 위반건축물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16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3. 건축허가 후 불법 건축이 철거됐을 때 취소사유가 되나?
답변
불법 건축물의 철거 등 위반상태 해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항을 들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을 참조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반걸출물이 철거된 시점에서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8, 2019. 7. 23.,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3. 건축정책과-51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