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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정책과-1698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정책과-1698호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을 문의받고 관련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요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확한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부합되는 선출 방식의 기준 및 의의를 안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선출방식 #위원회 구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98  ·  2021. 04.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8(2021.4.6.)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법정 요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또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선출 결과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위원회 참여 의무가 명기되어 있으니, 이를 준수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를 통해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위원의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재예방정책과-1698)은 법정 요건과 민주적 절차 준수를 강조합니다.
2.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대표 참여가 필수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위원회 내 근로자대표 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에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문제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문서에는 문의 연락처(044-202-8810)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8,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산재예방정책과-169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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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정책과-1698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정책과-1698호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을 문의받고 관련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요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확한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부합되는 선출 방식의 기준 및 의의를 안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선출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98  ·  2021. 04.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8(2021.4.6.)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법정 요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또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선출 결과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위원회 참여 의무가 명기되어 있으니, 이를 준수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를 통해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위원의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재예방정책과-1698)은 법정 요건과 민주적 절차 준수를 강조합니다.
2.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대표 참여가 필수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위원회 내 근로자대표 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에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문제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문서에는 문의 연락처(044-202-8810)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8,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산재예방정책과-16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