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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4620]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완공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S요약

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최초 취득자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속을 통해 분양권을 이전 받더라도 상속인의 주택 양도 시 해당 특례가 이어져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4620]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4620] (2021.12.23.)
  • 본 유권해석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분양권을 물려받아 완공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분양계약 및 취득이 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거로 민법 제1005조의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원칙을 들며, 분양권 상속 후 주택을 양도해도 피상속인의 과세특례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2021년 12월 23일 공식 회신에서 '제1안(과세특례 적용이 타당)'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실무상 상속된 미분양주택 분양권의 양도 시에도 특례 혜택 인정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일정 요건·기한 내 취득 및 양도 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과세특례 적용 미분양주택의 정의 및 적용 제외 대상을 상세하게 규정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명시
사례 Q&A
1.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도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및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의 권리 승계가 인정됩니다.
2.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의 취득 시점이 과세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취득시점은 피상속인의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요건 내라면 상속에도 특례가 승계됩니다.
근거
최초 취득 요건 충족과 상속권의 포괄적 승계 원칙이 근거가 됩니다.
3.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뒤 즉시 양도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도 과세특례 적용대상임이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 회신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 과세특례가 적용됨
제2안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미분양주택 분양계약) 2009.11.16. 甲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

 ○(분양권 상속) 甲(父)이 2010.9.16. 사망함에 따라 乙(子)이 미분양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상속

 ○(미분양주택 취득) 해당 미분양주택은 2011.11.18. 준공되고, 乙이 2012.1.5.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 취득

 ○(미분양주택 양도) 2021.1.8. 乙이 미분양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4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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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4620]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완공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S요약

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최초 취득자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속을 통해 분양권을 이전 받더라도 상속인의 주택 양도 시 해당 특례가 이어져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4620]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4620] (2021.12.23.)
  • 본 유권해석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분양권을 물려받아 완공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분양계약 및 취득이 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거로 민법 제1005조의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원칙을 들며, 분양권 상속 후 주택을 양도해도 피상속인의 과세특례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2021년 12월 23일 공식 회신에서 '제1안(과세특례 적용이 타당)'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실무상 상속된 미분양주택 분양권의 양도 시에도 특례 혜택 인정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일정 요건·기한 내 취득 및 양도 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과세특례 적용 미분양주택의 정의 및 적용 제외 대상을 상세하게 규정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명시
사례 Q&A
1.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도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및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의 권리 승계가 인정됩니다.
2.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의 취득 시점이 과세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취득시점은 피상속인의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요건 내라면 상속에도 특례가 승계됩니다.
근거
최초 취득 요건 충족과 상속권의 포괄적 승계 원칙이 근거가 됩니다.
3.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뒤 즉시 양도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도 과세특례 적용대상임이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 회신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 과세특례가 적용됨
제2안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미분양주택 분양계약) 2009.11.16. 甲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

 ○(분양권 상속) 甲(父)이 2010.9.16. 사망함에 따라 乙(子)이 미분양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상속

 ○(미분양주택 취득) 해당 미분양주택은 2011.11.18. 준공되고, 乙이 2012.1.5.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 취득

 ○(미분양주택 양도) 2021.1.8. 乙이 미분양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4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