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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요건 및 절차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700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선출 과정의 투명성 및 현장 반영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700  ·  2021. 04.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산재예방정책과-1700, 2021.4.6.)의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은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자격, 선출 과정의 합리성, 현장 의견 수렴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 구성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선출 방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자격 요건은?
답변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자대표 자격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투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출 절차가 필수적임이 강조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로자대표가 잘못 선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현장 의견 미반영 및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 해석과 회신에서 절차 준수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00,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산재예방정책과-170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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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요건 및 절차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700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선출 과정의 투명성 및 현장 반영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700  ·  2021. 04.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산재예방정책과-1700, 2021.4.6.)의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은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자격, 선출 과정의 합리성, 현장 의견 수렴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 구성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선출 방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자격 요건은?
답변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자대표 자격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투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출 절차가 필수적임이 강조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로자대표가 잘못 선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현장 의견 미반영 및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 해석과 회신에서 절차 준수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00,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산재예방정책과-17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