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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 판단 쟁점 및 유권해석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관 설치 및 보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배관 설치 및 보수 공사에서 발주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 적용 법령, 발주자 판단의 실무적 방향을 함께 안내합니다.
#배관공사 #발주자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책임 #공사 계약 #현장 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2021.2.17.)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에서는 배관 설치 및 보수 공사의 발주자가 누구인지 해당 여부에 관한 실무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29조에 따라 배관 설치, 보수 공사를 계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시·관할하는 자는 발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구체적 성격 및 계약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사의 내용·진행을 지배 또는 지시한 자가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사 범위, 현장 관리, 계약 방식 등에 따라 발주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 및 업무 수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발주자의 정의 및 역할을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발주자 등 관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공사 종류별 관리 감독 범위 명시
사례 Q&A
1. 배관 설치 공사에서 발주자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배관 설치 공사에서 발주자는 공사를 계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지시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발주자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발주자 여부 판단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시·관할하거나 계약한 주체인지를 기준으로 발주자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서 해당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관 보수 공사의 계약 형태에 따라 발주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공사의 계약 형태, 범위, 관리 실태 등에 따라 발주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본 유권해석에서 계약 내용 및 업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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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 판단 쟁점 및 유권해석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관 설치 및 보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배관 설치 및 보수 공사에서 발주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 적용 법령, 발주자 판단의 실무적 방향을 함께 안내합니다.
#배관공사 #발주자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책임 #공사 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2021.2.17.)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에서는 배관 설치 및 보수 공사의 발주자가 누구인지 해당 여부에 관한 실무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29조에 따라 배관 설치, 보수 공사를 계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시·관할하는 자는 발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구체적 성격 및 계약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사의 내용·진행을 지배 또는 지시한 자가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사 범위, 현장 관리, 계약 방식 등에 따라 발주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 및 업무 수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발주자의 정의 및 역할을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발주자 등 관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공사 종류별 관리 감독 범위 명시
사례 Q&A
1. 배관 설치 공사에서 발주자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배관 설치 공사에서 발주자는 공사를 계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지시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발주자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발주자 여부 판단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시·관할하거나 계약한 주체인지를 기준으로 발주자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서 해당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관 보수 공사의 계약 형태에 따라 발주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공사의 계약 형태, 범위, 관리 실태 등에 따라 발주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본 유권해석에서 계약 내용 및 업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