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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의 총괄관리 해당 여부 해석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나 감리 업무를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총괄관리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해석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총괄관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총괄관리의 판단에는 각 행위의 범위와 실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감리 #총괄관리 #총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21.3.19. 산업안전과-1295)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괄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총괄관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령에서 정한 총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업무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법령상 총괄관리자 지정은 형식적 지정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지휘·감독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업무 자체만으로는 총괄관리자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별로 실제 역할, 권한, 책임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도급과 안전·보건조치): 원도급자가 여러 도급인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총괄관리자의 지정): 도급사업에서 총괄관리자 지정 및 그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총괄관리자의 권한·업무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건설 관련 법령(예: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도 건설사업관리·감리 역할 구분
사례 Q&A
1.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자가 무조건 총괄관리자인가요?
답변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자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괄관리자로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회신에 따르면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총괄관리자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총괄관리자 판단 시 고려하는 핵심 기준은?
답변
총괄관리자로 판단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정되는 권한, 책임, 실질적 총괄업무 수행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건설감리 업무가 총괄관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감리는 감독·지도·품질확인 역할 위주로, 산업안전보건상 총괄관리자의 법적 책임·권한과는 구별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역할·책임의 범주가 다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9. 산업안전과-12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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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의 총괄관리 해당 여부 해석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나 감리 업무를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총괄관리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해석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총괄관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총괄관리의 판단에는 각 행위의 범위와 실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감리 #총괄관리 #총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21.3.19. 산업안전과-1295)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괄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총괄관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령에서 정한 총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업무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법령상 총괄관리자 지정은 형식적 지정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지휘·감독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업무 자체만으로는 총괄관리자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별로 실제 역할, 권한, 책임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도급과 안전·보건조치): 원도급자가 여러 도급인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총괄관리자의 지정): 도급사업에서 총괄관리자 지정 및 그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총괄관리자의 권한·업무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건설 관련 법령(예: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도 건설사업관리·감리 역할 구분
사례 Q&A
1.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자가 무조건 총괄관리자인가요?
답변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자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괄관리자로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회신에 따르면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총괄관리자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총괄관리자 판단 시 고려하는 핵심 기준은?
답변
총괄관리자로 판단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정되는 권한, 책임, 실질적 총괄업무 수행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건설감리 업무가 총괄관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감리는 감독·지도·품질확인 역할 위주로, 산업안전보건상 총괄관리자의 법적 책임·권한과는 구별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역할·책임의 범주가 다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9. 산업안전과-12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