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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미사용 배달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여부

산재예방지원과-503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 수행 방식과 관계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기준을 안내하며, 직무 특성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이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배달원 #안전보건교육 #오토바이 미사용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무 #산재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503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3(2021.9.10.) 회신 기준입니다.
  •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직무 유형 및 작업 환경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등 특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달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교육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교육 대상별 실시기준 및 방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직무별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세부 기준
사례 Q&A
1.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배달원도 안전보건교육의무가 있나요?
답변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배달업무 자체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직무별로 교육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배달원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배달원이 수행하는 직무 유형 및 작업 환경에 따라 교육 의무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직무특성과 위해요인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아도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오토바이 미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과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다양한 근로 형태와 위험요인을 포함해 교육 실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3,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재예방지원과-50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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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미사용 배달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여부

산재예방지원과-503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 수행 방식과 관계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기준을 안내하며, 직무 특성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이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배달원 #안전보건교육 #오토바이 미사용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503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3(2021.9.10.) 회신 기준입니다.
  •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직무 유형 및 작업 환경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등 특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달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교육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교육 대상별 실시기준 및 방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직무별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세부 기준
사례 Q&A
1.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배달원도 안전보건교육의무가 있나요?
답변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배달업무 자체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직무별로 교육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배달원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배달원이 수행하는 직무 유형 및 작업 환경에 따라 교육 의무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직무특성과 위해요인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아도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오토바이 미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과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다양한 근로 형태와 위험요인을 포함해 교육 실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3,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재예방지원과-5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