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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살수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살수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 판단 기준과 요건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직종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회신(2021.12.23)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내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살수차 운전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직종 지정 여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에 따른 세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살수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요건을 각각 확인한 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안전보건조치 및 보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및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인정되는 기준 및 요건
사례 Q&A
1. 살수차 운전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가요?
답변
살수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지는 직종 지정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직종별 법령 지정·요건 충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3. 살수차 운전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적 보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는 직종 및 요건 충족 시 관련 법령 보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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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살수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살수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 판단 기준과 요건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회신(2021.12.23)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내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살수차 운전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직종 지정 여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에 따른 세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살수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요건을 각각 확인한 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안전보건조치 및 보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및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인정되는 기준 및 요건
사례 Q&A
1. 살수차 운전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가요?
답변
살수차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지는 직종 지정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직종별 법령 지정·요건 충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3. 살수차 운전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적 보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는 직종 및 요건 충족 시 관련 법령 보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