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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청산금 증가분 과세 및 신고요령

사전-2023-법규재산-0450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해 승계조합원이 이를 수령한 경우, 해당 증가분은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이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이를 수령할 경우, 증가한 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해당 청산금 증액분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승계조합원 #청산금 증가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소유권 이전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450  ·  2024. 06.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450(2024.06.27.) 회신 기준.
  • 승계조합원이 소유권 이전고시 후 지급받는 청산금 증가분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소득세법 공동 근거에 따릅니다.
  •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증가분만 따로 계산하여 승계조합원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을 명시해, 기타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의 정의 및 조합원입주권, 자산의 유상 이전을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의 기준 시기와 대금 청산일 기준 등 양도확정시점 명시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소유권 이전고시 후 청산금 지급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청산금 증가분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지급받는 증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450에 따르면, 청산금 증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청산금 증가분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이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해당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제105조 근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구체적 안내에 따릅니다.
3. 증가 청산금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증가 청산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승계조합원에게 지급된 증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승계조합원이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450(2024.06.27.)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677(2024.06.27.)

[제 목]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증가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요 지]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승계조합원이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1. 사실관계

○ ’19.10.19.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부부 공동 취득(각각 1/2지분)

 - 조합원 입주권 매매대금 : 570백만원

 - 잔금일에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을 예정인 청산금 47백만원(이하 ⁠“예정청산금”)을 원조합원(양도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임

○ ’20.01.08. 조합원입주권 승계 완료

○ ’22.09.06. 준공 인가

○ ’23.05.22. 이전고시

○ ’23.06.07.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총 55백만원* 수령

 * 본 건에서는 증가한 청산금 8백만원(=55백만원-47백만원)에 대하여만 검토함

2.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한 경우로서 승계조합원이 증가한 청산금만을 수령하기로 하였을 때, 지급받은 증가한 청산금은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 양도소득일 경우, 청산금 수령시 양도소득 신고하여야 할지 또는 추후 신축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소득세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및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6조 【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9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29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사전-2023-법규재산-0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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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청산금 증가분 과세 및 신고요령

사전-2023-법규재산-0450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해 승계조합원이 이를 수령한 경우, 해당 증가분은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이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이를 수령할 경우, 증가한 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해당 청산금 증액분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승계조합원 #청산금 증가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450  ·  2024. 06.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450(2024.06.27.) 회신 기준.
  • 승계조합원이 소유권 이전고시 후 지급받는 청산금 증가분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소득세법 공동 근거에 따릅니다.
  •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증가분만 따로 계산하여 승계조합원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을 명시해, 기타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의 정의 및 조합원입주권, 자산의 유상 이전을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의 기준 시기와 대금 청산일 기준 등 양도확정시점 명시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소유권 이전고시 후 청산금 지급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청산금 증가분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지급받는 증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450에 따르면, 청산금 증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청산금 증가분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이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해당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제105조 근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구체적 안내에 따릅니다.
3. 증가 청산금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증가 청산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승계조합원에게 지급된 증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승계조합원이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450(2024.06.27.)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677(2024.06.27.)

[제 목]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증가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요 지]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승계조합원이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1. 사실관계

○ ’19.10.19.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부부 공동 취득(각각 1/2지분)

 - 조합원 입주권 매매대금 : 570백만원

 - 잔금일에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을 예정인 청산금 47백만원(이하 ⁠“예정청산금”)을 원조합원(양도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임

○ ’20.01.08. 조합원입주권 승계 완료

○ ’22.09.06. 준공 인가

○ ’23.05.22. 이전고시

○ ’23.06.07.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총 55백만원* 수령

 * 본 건에서는 증가한 청산금 8백만원(=55백만원-47백만원)에 대하여만 검토함

2.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한 경우로서 승계조합원이 증가한 청산금만을 수령하기로 하였을 때, 지급받은 증가한 청산금은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 양도소득일 경우, 청산금 수령시 양도소득 신고하여야 할지 또는 추후 신축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소득세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및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6조 【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9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29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사전-2023-법규재산-0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