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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대상 여부 해석

산업안전과-5288  ·  2020.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와 관련된 정부 기관의 공식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을 근거로 해당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었습니다.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88  ·  2020. 11.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88 (2020. 11. 20.)
  • 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품목과 제외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 판단은 개별 품목의 구조·용도 등 세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제조자·수입자가 산업용 로봇 등 특정 기계·기구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를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품목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 자율안전확인 신고절차 및 제외대상을 상세히 명시
사례 Q&A
1.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는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 여부는 개별 로봇의 구조와 용도, 법령상 품목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88 회신에서 세부 사정 종합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품목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답변
제외 품목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와 시행규칙에서 제외 품목 및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88, 2020. 1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20. 산업안전과-528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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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대상 여부 해석

산업안전과-5288  ·  2020.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와 관련된 정부 기관의 공식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을 근거로 해당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었습니다.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88  ·  2020. 11.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88 (2020. 11. 20.)
  • 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품목과 제외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 판단은 개별 품목의 구조·용도 등 세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제조자·수입자가 산업용 로봇 등 특정 기계·기구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를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품목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 자율안전확인 신고절차 및 제외대상을 상세히 명시
사례 Q&A
1.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는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 여부는 개별 로봇의 구조와 용도, 법령상 품목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88 회신에서 세부 사정 종합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품목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답변
제외 품목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와 시행규칙에서 제외 품목 및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88, 2020. 1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20. 산업안전과-5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