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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국토교통부 해석 요약

주택건설공과-3362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고장알리미의 수집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회신한 자료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관련 데이터 활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데이터를 참고하였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내고장알리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주택법 #정보공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과-3362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과-3362(2020.5.26.),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내고장알리미 등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절차적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선정 관련 세부 기준이나 절차 적용에 있어 해당 데이터의 활용 방식은 주택법과 시행령, 그리고 내고장알리미가 제공하는 공공정보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3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절차와 요건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주택관리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명시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행정 정보 데이터의 제공과 공공정보 활용에 관한 기준 제시
사례 Q&A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정보 공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과-3362 회신에 의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등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활용이 언급되었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정 절차에는 주택법 제43조주택법 시행령 제50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주택법 및 시행령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근거입니다.
3.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란 무엇인가요?
답변
내고장알리미는 각종 행정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데이터 제공 서비스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통한 공공정보 활용이 유권해석에서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관리업자 선정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과-3362, 2020. 5. 2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6. 주택건설공과-336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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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국토교통부 해석 요약

주택건설공과-3362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고장알리미의 수집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회신한 자료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관련 데이터 활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데이터를 참고하였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내고장알리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과-3362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과-3362(2020.5.26.),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내고장알리미 등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절차적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선정 관련 세부 기준이나 절차 적용에 있어 해당 데이터의 활용 방식은 주택법과 시행령, 그리고 내고장알리미가 제공하는 공공정보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3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절차와 요건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주택관리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명시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행정 정보 데이터의 제공과 공공정보 활용에 관한 기준 제시
사례 Q&A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정보 공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과-3362 회신에 의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등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활용이 언급되었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정 절차에는 주택법 제43조주택법 시행령 제50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주택법 및 시행령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근거입니다.
3.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란 무엇인가요?
답변
내고장알리미는 각종 행정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데이터 제공 서비스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통한 공공정보 활용이 유권해석에서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관리업자 선정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과-3362, 2020. 5. 2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6. 주택건설공과-3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