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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851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근로 형태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근로시간, 직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 및 적용 예외 요건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 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851  ·  2022. 04.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4.19.
  • 고용노동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직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범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근로시간 대부분을 감시, 단속 등의 업무로 사용하는 자로, 법령상 명시된 직종과 직무의 특수성을 현장 실태와 비교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업무 특성상 일정 시간 대기, 관찰 및 즉각적 대응이 요구되어, 일반적 감시·단속 업무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실제 현장배치 방식과 직무 실질에 따라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35조 등)에 부합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 적용 여부는 개별 현장 실태조사에 따라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동 법이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와 예외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직종 및 적용 사례 구체화
사례 Q&A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 및 현장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직무의 실질과 법령 기준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시 또는 단속 업무에 전시간이 할애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와 별표2에서 업무 내용, 실태 및 실제 업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규정합니다.
3. 현장 실태 조사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네,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현장 배치와 실질적 직무에 따르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 4.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9. 임금근로시간과-8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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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851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근로 형태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근로시간, 직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 및 적용 예외 요건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 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851  ·  2022. 04.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4.19.
  • 고용노동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직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범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근로시간 대부분을 감시, 단속 등의 업무로 사용하는 자로, 법령상 명시된 직종과 직무의 특수성을 현장 실태와 비교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업무 특성상 일정 시간 대기, 관찰 및 즉각적 대응이 요구되어, 일반적 감시·단속 업무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실제 현장배치 방식과 직무 실질에 따라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35조 등)에 부합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 적용 여부는 개별 현장 실태조사에 따라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동 법이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와 예외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직종 및 적용 사례 구체화
사례 Q&A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 및 현장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직무의 실질과 법령 기준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시 또는 단속 업무에 전시간이 할애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와 별표2에서 업무 내용, 실태 및 실제 업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규정합니다.
3. 현장 실태 조사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네,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현장 배치와 실질적 직무에 따르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 4.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9. 임금근로시간과-8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