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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  2021.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S요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식적으로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로서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근로자대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대표자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3  ·  2021. 01.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01.23.)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자위원 지위만으로는 근로자대표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법률상 정해진 대표성 확보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지위에 관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근로자위원 규정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 회신에서 근로자대표 요건 충족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자동으로 가지나요?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만으로는 근로자대표로서의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대표자 요건 미충족 시 자동 인정 불가를 확인하였습니다.
3.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에 관한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대표 인정 관련 근거가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관련 협력증진법이 요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 1.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3. 근로기준정책과-26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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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  2021.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S요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식적으로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로서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근로자대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3  ·  2021. 01.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01.23.)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자위원 지위만으로는 근로자대표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법률상 정해진 대표성 확보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지위에 관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근로자위원 규정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 회신에서 근로자대표 요건 충족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자동으로 가지나요?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만으로는 근로자대표로서의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대표자 요건 미충족 시 자동 인정 불가를 확인하였습니다.
3.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에 관한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대표 인정 관련 근거가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관련 협력증진법이 요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 1.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3. 근로기준정책과-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