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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회신하였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의 개정 요청과 관련하여 문서를 통해 문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 답변 내용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문의의 접수 및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 관련 자료에 기반하여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이 접수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개정 여부 또는 세부 회신 내용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할 부서인 산업안전정책과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기계·기구 등 안전검사의 실시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컨베이어 등 특정기계의 안전검사 기준 규정
사례 Q&A
1.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 관련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이 접수되었음을 안내하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2021.8.30)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2.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변경에 참고해야 할 법령은?
답변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컨베이어 등 특정기계의 안전검사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컨베이어 관련 안전기준 개정 요청은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컨베이어 등 안전검사 기준 요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문서에서 해당 부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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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회신하였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의 개정 요청과 관련하여 문서를 통해 문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 답변 내용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문의의 접수 및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 관련 자료에 기반하여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이 접수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개정 여부 또는 세부 회신 내용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할 부서인 산업안전정책과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기계·기구 등 안전검사의 실시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컨베이어 등 특정기계의 안전검사 기준 규정
사례 Q&A
1.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 관련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이 접수되었음을 안내하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2021.8.30)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2.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변경에 참고해야 할 법령은?
답변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컨베이어 등 특정기계의 안전검사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컨베이어 관련 안전기준 개정 요청은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컨베이어 등 안전검사 기준 요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문서에서 해당 부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