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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별 관리요령과 MSDS 문구 상이 시 준수사항

화학사고예방과-2858  ·  2020.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서로 다를 경우 어떤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장의 산업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 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두 기준 중 더 엄격한 예방조치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MSDS #예방조치 #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사고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2858  ·  2020. 08.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2858, 2020.08.06.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두 기준 중 보다 엄격한(또는 강화된) 조치를 우선 적용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기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보호와 작업장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이한 조치가 제시되었을 때 더 강도 높은 예방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추가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 작업 공정별로 필요한 안전조치 기준 및 관리요령을 수립·적용해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공 및 그에 따른 보호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해 관리기준에 따른 조치 필요
사례 Q&A
1. MSDS 내용과 공정별 관리요령이 다를 때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더 엄격하거나 강화된 예방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리요령과 MSDS 상이 시 강화된 기준 우선 적용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2. 화학물질 취급 시 관리요령과 MSDS가 다르면 처벌이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더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고나 근로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사업주는 최선의 예방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3. 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요령과 MSDS 중 보다 상세하고 엄격한 예방조치 문구를 우선 참고·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상이 시 더 강화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2858, 2020. 8.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06. 화학사고예방과-28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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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별 관리요령과 MSDS 문구 상이 시 준수사항

화학사고예방과-2858  ·  2020.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서로 다를 경우 어떤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장의 산업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 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두 기준 중 더 엄격한 예방조치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MSDS #예방조치 #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2858  ·  2020. 08.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2858, 2020.08.06.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두 기준 중 보다 엄격한(또는 강화된) 조치를 우선 적용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기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보호와 작업장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이한 조치가 제시되었을 때 더 강도 높은 예방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추가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 작업 공정별로 필요한 안전조치 기준 및 관리요령을 수립·적용해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공 및 그에 따른 보호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해 관리기준에 따른 조치 필요
사례 Q&A
1. MSDS 내용과 공정별 관리요령이 다를 때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더 엄격하거나 강화된 예방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리요령과 MSDS 상이 시 강화된 기준 우선 적용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2. 화학물질 취급 시 관리요령과 MSDS가 다르면 처벌이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더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고나 근로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사업주는 최선의 예방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3. 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요령과 MSDS 중 보다 상세하고 엄격한 예방조치 문구를 우선 참고·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상이 시 더 강화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2858, 2020. 8.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06. 화학사고예방과-28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