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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2443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토다드솔벤트는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스토다드솔벤트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물질의 성격 및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스토다드솔벤트를 취급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스토다드솔벤트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작업환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2443  ·  2020.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443(2020.6.1.) 회신에 따름.
  • 스토다드솔벤트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함.
  • 사업장 내에서 스토다드솔벤트를 취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에서 지정한 유해물질 목록과 기준을 확인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함.
  • 관련 법령상 유해물질에 해당될 경우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및 기준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 유해물질의 범위와 작업환경측정 적용기준 명시
사례 Q&A
1. 스토다드솔벤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물질 해당 여부작업환경측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기준을 근거로 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 유해물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해물질 지정 목록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정이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스토다드솔벤트 사용 시 법적 유의점은?
답변
해당 물질의 유해성 및 법령상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유해물질로 지정된 경우 작업환경측정 등 의무 준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443, 2020.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산업보건기준과-244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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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2443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토다드솔벤트는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스토다드솔벤트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물질의 성격 및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스토다드솔벤트를 취급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스토다드솔벤트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2443  ·  2020.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443(2020.6.1.) 회신에 따름.
  • 스토다드솔벤트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함.
  • 사업장 내에서 스토다드솔벤트를 취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에서 지정한 유해물질 목록과 기준을 확인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함.
  • 관련 법령상 유해물질에 해당될 경우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및 기준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 유해물질의 범위와 작업환경측정 적용기준 명시
사례 Q&A
1. 스토다드솔벤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물질 해당 여부작업환경측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기준을 근거로 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 유해물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해물질 지정 목록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정이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스토다드솔벤트 사용 시 법적 유의점은?
답변
해당 물질의 유해성 및 법령상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유해물질로 지정된 경우 작업환경측정 등 의무 준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443, 2020.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산업보건기준과-24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