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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40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원선거인이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노사협의회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갖는지에 대한 근거와 적용 요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선거인 #근로기준법 #선출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40  ·  2023. 04.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회신에 따르면, 위원선거인이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요건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의 요건과 선출절차를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인정 여부는 절차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해고 등) : 근로자대표는 일정 사항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자격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나요?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선출절차와 요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함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했습니다.
2.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로 보이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표성·선출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방식이 근로기준법 요건과 부합해야만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위원선거인이란 누구이며, 이들이 선출한 위원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위원선거인에 의한 선출만으로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필요한 절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 4.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7. 근로기준정책과-114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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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40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원선거인이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노사협의회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갖는지에 대한 근거와 적용 요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선거인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40  ·  2023. 04.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회신에 따르면, 위원선거인이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요건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의 요건과 선출절차를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인정 여부는 절차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해고 등) : 근로자대표는 일정 사항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자격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나요?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선출절차와 요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함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했습니다.
2.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로 보이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표성·선출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방식이 근로기준법 요건과 부합해야만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위원선거인이란 누구이며, 이들이 선출한 위원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위원선거인에 의한 선출만으로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필요한 절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 4.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7. 근로기준정책과-1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