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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차륜 금속분진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보건기준과-3429  ·  2020.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도 작업환경측정의 측정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는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이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작업환경측정 관련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레일 금속분진 #차륜 분진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3429  ·  2020. 08. 05.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429(2020.8.5.) 회신에 따르면, 본 답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현재 유권해석은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회신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작업환경측정 고시에 근거하여, 금속분진이 유해인자에 해당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기초적으로 금속분진(유해인자)에 대해 법령상 별도 제외 규정이 없다면, 작업환경측정의 측정대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작업환경측정의 대상 유해인자 및 측정의무 규정
  •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고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세부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장 유해인자별 관리기준과 측정방법 고시
사례 Q&A
1. 레일에서 생기는 금속분진은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레일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이 유해인자에 해당하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금속분진이 유해인자일 경우 측정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 차륜 분진이 작업환경측정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도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429 회신은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작업환경측정의 유해인자에 금속분진이 들어가나요?
답변
작업환경측정 고시의 유해인자 목록에 따라 금속분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고시의 세부유해인자 기준이 적용되며, 금속분진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429, 2020. 8.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05. 산업보건기준과-342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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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차륜 금속분진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보건기준과-3429  ·  2020.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도 작업환경측정의 측정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는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이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작업환경측정 관련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레일 금속분진 #차륜 분진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3429  ·  2020. 08. 05.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429(2020.8.5.) 회신에 따르면, 본 답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현재 유권해석은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회신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작업환경측정 고시에 근거하여, 금속분진이 유해인자에 해당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기초적으로 금속분진(유해인자)에 대해 법령상 별도 제외 규정이 없다면, 작업환경측정의 측정대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작업환경측정의 대상 유해인자 및 측정의무 규정
  •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고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세부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장 유해인자별 관리기준과 측정방법 고시
사례 Q&A
1. 레일에서 생기는 금속분진은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레일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이 유해인자에 해당하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금속분진이 유해인자일 경우 측정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 차륜 분진이 작업환경측정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도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429 회신은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작업환경측정의 유해인자에 금속분진이 들어가나요?
답변
작업환경측정 고시의 유해인자 목록에 따라 금속분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고시의 세부유해인자 기준이 적용되며, 금속분진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429, 2020. 8.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05. 산업보건기준과-34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