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연령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연령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기 때문에 고령자만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대하여,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연령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연령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기 때문에 고령자만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대하여,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