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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차별 금지의 적용대상은 누구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연령차별금지 적용대상임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즉,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 #고령자고용법 #채용차별 #근로자 #취업자 #모집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임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위 회신은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문의에 대한 해석으로, 법령의 직접적인 문구와 그 취지에 근거하여 안내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
사례 Q&A
1. 고령자고용법에서 연령차별 금지 대상에는 어떤 연령층이 포함되나요?
답변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제한을 두면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제한을 둘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의거하여 연령차별 금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아니어도 연령차별금지 적용을 받습니까?
답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도 연령차별금지 적용대상임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은 근로자는 물론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연령층 문의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연령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연령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기 때문에 고령자만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답】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대하여,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7. 고용노동부 2025. 7. 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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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차별 금지의 적용대상은 누구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연령차별금지 적용대상임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즉,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 #고령자고용법 #채용차별 #근로자 #취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임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위 회신은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문의에 대한 해석으로, 법령의 직접적인 문구와 그 취지에 근거하여 안내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
사례 Q&A
1. 고령자고용법에서 연령차별 금지 대상에는 어떤 연령층이 포함되나요?
답변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제한을 두면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제한을 둘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의거하여 연령차별 금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아니어도 연령차별금지 적용을 받습니까?
답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도 연령차별금지 적용대상임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은 근로자는 물론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연령층 문의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연령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연령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기 때문에 고령자만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답】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대하여,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7. 고용노동부 2025. 7.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