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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교육이수 관련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동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S요약

전동지게차교육이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안내하고 있음을 밝히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전동지게차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이수 #산업안전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02(2020.2.5)
  • 전동지게차 교육이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통한 안내가 가능함을 공지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전동지게차 관련 교육이수 의무 및 절차에 궁금증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전동지게차 관련 교육에 대한 기본 안내 자료와 추가 질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법정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교육시간, 방법 및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전동지게차 교육이수는 어디에서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전동지게차 교육이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본 건 질의의 공식 회신기관임을 명시했습니다.
2. 전동지게차 운전자가 꼭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기준은?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시행규칙에서 교육 이수 의무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동지게차 교육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전동지게차 교육자료 및 절차 안내를 확인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안내 경로로 명확히 표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5. 산업안전과-50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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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교육이수 관련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동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S요약

전동지게차교육이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안내하고 있음을 밝히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전동지게차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02(2020.2.5)
  • 전동지게차 교육이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통한 안내가 가능함을 공지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전동지게차 관련 교육이수 의무 및 절차에 궁금증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전동지게차 관련 교육에 대한 기본 안내 자료와 추가 질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법정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교육시간, 방법 및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전동지게차 교육이수는 어디에서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전동지게차 교육이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본 건 질의의 공식 회신기관임을 명시했습니다.
2. 전동지게차 운전자가 꼭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기준은?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시행규칙에서 교육 이수 의무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동지게차 교육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전동지게차 교육자료 및 절차 안내를 확인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안내 경로로 명확히 표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5. 산업안전과-5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