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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필요 여부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요?

S요약

휴직 중이던 근로자가 복직하여 동일 업무에 재배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특수건강진단이 이미 시행된 상태에서 동일한 업무로 복귀할 때 해당 진단의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기준에 근거한다.
#휴직 #복직 #동일 업무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회신에 근거함
  • 휴직 중이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동일 업무에 복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업무 복귀 시에는 기존 건강진단의 효력이 인정되어 중복 진단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다만, 구체적 상황(업무변경, 건강 상태 변화 등)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배치전 건강진단의 시기와 대상): 동일 업무로 복직할 경우 별도의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에 대한 규정이 있음
사례 Q&A
1. 휴직 후 동일 업무 복귀 시 배치전 건강진단 의무가 있나요?
답변
휴직자가 동일 업무에 복귀할 때는 원칙적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이 면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후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건강진단 후 복직 시 추가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답변
업무 변경, 건강 상태 변화 등 특수 상황이 발생할 때만 별도 진단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동일 업무 복귀 시에만 면제를 전제로, 예외 상황에 대한 검토를 안내하였습니다.
3. 배치전 건강진단이 면제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업무에 복귀할 경우 이미 받은 특수건강진단의 효력이 유지되어 면제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중복된 배치전 건강진단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업보건기준과-8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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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필요 여부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요?

S요약

휴직 중이던 근로자가 복직하여 동일 업무에 재배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특수건강진단이 이미 시행된 상태에서 동일한 업무로 복귀할 때 해당 진단의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기준에 근거한다.
#휴직 #복직 #동일 업무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회신에 근거함
  • 휴직 중이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동일 업무에 복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업무 복귀 시에는 기존 건강진단의 효력이 인정되어 중복 진단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다만, 구체적 상황(업무변경, 건강 상태 변화 등)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배치전 건강진단의 시기와 대상): 동일 업무로 복직할 경우 별도의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에 대한 규정이 있음
사례 Q&A
1. 휴직 후 동일 업무 복귀 시 배치전 건강진단 의무가 있나요?
답변
휴직자가 동일 업무에 복귀할 때는 원칙적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이 면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후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건강진단 후 복직 시 추가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답변
업무 변경, 건강 상태 변화 등 특수 상황이 발생할 때만 별도 진단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동일 업무 복귀 시에만 면제를 전제로, 예외 상황에 대한 검토를 안내하였습니다.
3. 배치전 건강진단이 면제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업무에 복귀할 경우 이미 받은 특수건강진단의 효력이 유지되어 면제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중복된 배치전 건강진단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업보건기준과-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