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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대 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소작업대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교육 실시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해당 지정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실시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회신에 따르면, 고소작업대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기관만이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지정하며, 해당 기관 목록 및 지정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운영·공시합니다.
  • 교육 현장, 장비, 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만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육기관의 지정 현황 및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담당 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2조: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및 역할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특수 형태작업에 대한 교육관리 기준 규정
사례 Q&A
1. 고소작업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식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고소작업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2. 고소작업대 교육 기관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가 교육시설, 인력, 장비 등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2조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고소작업대 교육 이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식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만 교육이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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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대 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소작업대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교육 실시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해당 지정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회신에 따르면, 고소작업대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기관만이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지정하며, 해당 기관 목록 및 지정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운영·공시합니다.
  • 교육 현장, 장비, 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만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육기관의 지정 현황 및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담당 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2조: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및 역할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특수 형태작업에 대한 교육관리 기준 규정
사례 Q&A
1. 고소작업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식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고소작업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2. 고소작업대 교육 기관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가 교육시설, 인력, 장비 등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2조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고소작업대 교육 이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식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만 교육이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