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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부채납액 개발비용 인정 유권해석

토지정책과-11992  ·  2021.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토지의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토지의 기부채납액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석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산업단지 #기부채납액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도시기반시설 #토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1992  ·  2021. 12.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11992, 2021.12.22.
  • 기부채납액(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토지의 가액)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비용의 범위와 인정 항목,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실제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개발비용 인정 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계산 방식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발비용 산정 및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개발사업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토지의 기부채납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92 회신에서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가 명확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액 적용 기준은?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 토지 가액의 인정은 개발비용 세부기준을 따라야 함이 강조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발비용의 항목과 기준이 근거로 언급됩니다.
3. 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부채납액의 법적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기부채납액”(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토지가액)을 개발 부담금 산정 시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92, 2021. 12.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2. 토지정책과-119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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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부채납액 개발비용 인정 유권해석

토지정책과-11992  ·  2021.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토지의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토지의 기부채납액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석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산업단지 #기부채납액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도시기반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1992  ·  2021. 12.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11992, 2021.12.22.
  • 기부채납액(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토지의 가액)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비용의 범위와 인정 항목,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실제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개발비용 인정 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계산 방식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발비용 산정 및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개발사업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토지의 기부채납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92 회신에서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가 명확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액 적용 기준은?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 토지 가액의 인정은 개발비용 세부기준을 따라야 함이 강조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발비용의 항목과 기준이 근거로 언급됩니다.
3. 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부채납액의 법적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기부채납액”(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토지가액)을 개발 부담금 산정 시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92, 2021. 12.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2. 토지정책과-11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