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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 단수노조 참여 시 교섭대표노조 지위

노사관계법제과-1141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해당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이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복수노조 #단수노조 #교섭대표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41  ·  2020. 04. 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1(2020.04.23.) 회신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이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한 후, 경쟁 노조의 참여가 없거나 오직 한 노조만이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다면, 그 노조가 단독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관련 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에서도, 절차상 단일노조만 창구 단일화에 참여했다면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선정 기준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취득에 관한 세부 절차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수노조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해당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일 노조만 참여했을 때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한 노조만 참여해도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창구단일화 절차에 한 노조만 참여해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년 유권해석에서,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에도 교섭대표노조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어도 교섭대표노조 자격 획득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경쟁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단수노조만이 참여한 경우, 이에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해, 이 경우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1, 2020. 4.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3. 노사관계법제과-11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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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 단수노조 참여 시 교섭대표노조 지위

노사관계법제과-1141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해당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이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복수노조 #단수노조 #교섭대표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41  ·  2020. 04. 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1(2020.04.23.) 회신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이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한 후, 경쟁 노조의 참여가 없거나 오직 한 노조만이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다면, 그 노조가 단독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관련 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에서도, 절차상 단일노조만 창구 단일화에 참여했다면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선정 기준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취득에 관한 세부 절차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수노조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해당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일 노조만 참여했을 때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한 노조만 참여해도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창구단일화 절차에 한 노조만 참여해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년 유권해석에서,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에도 교섭대표노조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어도 교섭대표노조 자격 획득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경쟁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단수노조만이 참여한 경우, 이에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해, 이 경우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1, 2020. 4.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3. 노사관계법제과-1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