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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은 건축물로 간주되는가

건축정책과-8954  ·  2020.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로 간주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셀프세차장의 구조물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조물의 독립성, 용도, 영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셀프세차장 #건축물 해당 여부 #건축법 #구조물 독립성 #건축물 요건 #세차장 구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954  ·  2020. 10. 2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54(2020.10.22.) 회신에 따르면,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구조물의 독립성, 용도, 영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령상 건축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고 독립된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영속성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구조물이 단순한 임시시설이거나, 영속성이 약해 자주 이동 및 해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법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불분명하다면 관할 인허가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건축물의 정의 및 기본 요건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구체적 범위 및 적용 예외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임시건축물과 관련된 세부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조의 독립성, 용도영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54 유권해석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개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건축물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적인 공간 형성, 사용 목적의 명확성, 영속성이 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건축물 정의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그 근거가 됩니다.
3. 임시로 설치한 세차장 천막도 건축물인가요?
답변
영속성이 부족하거나, 임시 설치로 자주 이동·해체가 가능하다면 건축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영속성 및 독립성 결여 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54, 2020. 10. 2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0. 22. 건축정책과-895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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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은 건축물로 간주되는가

건축정책과-8954  ·  2020.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로 간주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셀프세차장의 구조물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조물의 독립성, 용도, 영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셀프세차장 #건축물 해당 여부 #건축법 #구조물 독립성 #건축물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954  ·  2020. 10. 2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54(2020.10.22.) 회신에 따르면,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구조물의 독립성, 용도, 영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령상 건축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고 독립된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영속성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구조물이 단순한 임시시설이거나, 영속성이 약해 자주 이동 및 해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법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불분명하다면 관할 인허가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건축물의 정의 및 기본 요건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구체적 범위 및 적용 예외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임시건축물과 관련된 세부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조의 독립성, 용도영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54 유권해석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개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건축물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적인 공간 형성, 사용 목적의 명확성, 영속성이 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건축물 정의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그 근거가 됩니다.
3. 임시로 설치한 세차장 천막도 건축물인가요?
답변
영속성이 부족하거나, 임시 설치로 자주 이동·해체가 가능하다면 건축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영속성 및 독립성 결여 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54, 2020. 10. 2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0. 22. 건축정책과-89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