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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9340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장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연장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관련 규정과 행정적 처리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존치기간 경과 이후의 행정처리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건축법 #존치기간 경과 #행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340  ·  2020. 11. 0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0(2020.11.5.) 회신에 따름.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장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연장은 반드시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필요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존치기간 이후에는 허가 갱신이 아닌, 위법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은 처리기준은 건축법 제20조 및 관련 규정 취지에 근거한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존치기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및 연장 관련 절차와 요건
  • 건축법 제79조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 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신고를 해야 연장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0(2020.11.5.)에서 만료 후 연장신고 불가 방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가 거부되는 이유는?
답변
법령에 따라 존치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장신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한 내에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경과 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넘으면 어떤 행정처분이 있나요?
답변
존치기간 경과 후에는 위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존치기간 경과 후 미신고는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0, 2020. 11.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5. 건축정책과-934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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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9340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장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연장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관련 규정과 행정적 처리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존치기간 경과 이후의 행정처리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건축법 #존치기간 경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340  ·  2020. 11. 0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0(2020.11.5.) 회신에 따름.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장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연장은 반드시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필요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존치기간 이후에는 허가 갱신이 아닌, 위법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은 처리기준은 건축법 제20조 및 관련 규정 취지에 근거한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존치기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및 연장 관련 절차와 요건
  • 건축법 제79조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 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신고를 해야 연장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0(2020.11.5.)에서 만료 후 연장신고 불가 방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가 거부되는 이유는?
답변
법령에 따라 존치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장신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한 내에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경과 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넘으면 어떤 행정처분이 있나요?
답변
존치기간 경과 후에는 위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존치기간 경과 후 미신고는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0, 2020. 11.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5. 건축정책과-93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