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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세 과세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5-법규소득-2524[법규과-1624]  ·  202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쿠폰이 근로 제공, 사업 수행, 기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세 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소비쿠폰 비과세 #전 국민 지급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소득-2524[법규과-1624]  ·  2025. 07. 21.

  • 국세청 서면-2025-법규소득-2524[법규과-1624](2025-07-21) 회신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근로 제공, 사업 활동, 인적용역 등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라, 전 국민에게 소득 별·지역 별로 차등 지급된 소비쿠폰이라도 소득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및 기본통칙에 따른 소득 구분 내용을 참조할 때, 실질적으로 노동·용역 제공이나 영리 목적 활동 등 과세 근거가 없어, 일괄적으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며 받는 급여 등이 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외의 소득 및 사례금,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등이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 소득구분):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등만 사례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6조: 용역의 정의 및 인적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내용 명시
사례 Q&A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법규소득-2524)은 근로·사업·용역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기타소득이나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기타소득, 사례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기본통칙 21-0…5 해석 결과, 해당 쿠폰은 노동·용역 대가가 아니므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상 요건(근로 제공, 영리 목적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쟁점쿠폰”)을 지급하기로 함

 -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차에 걸쳐 1인당 15~55만원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함

2.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7. 21. 서면-2025-법규소득-2524[법규과-1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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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세 과세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5-법규소득-2524[법규과-1624]  ·  202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쿠폰이 근로 제공, 사업 수행, 기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세 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소비쿠폰 비과세 #전 국민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소득-2524[법규과-1624]  ·  2025. 07. 21.

  • 국세청 서면-2025-법규소득-2524[법규과-1624](2025-07-21) 회신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근로 제공, 사업 활동, 인적용역 등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라, 전 국민에게 소득 별·지역 별로 차등 지급된 소비쿠폰이라도 소득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및 기본통칙에 따른 소득 구분 내용을 참조할 때, 실질적으로 노동·용역 제공이나 영리 목적 활동 등 과세 근거가 없어, 일괄적으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며 받는 급여 등이 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외의 소득 및 사례금,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등이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 소득구분):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등만 사례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6조: 용역의 정의 및 인적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내용 명시
사례 Q&A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법규소득-2524)은 근로·사업·용역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기타소득이나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기타소득, 사례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기본통칙 21-0…5 해석 결과, 해당 쿠폰은 노동·용역 대가가 아니므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상 요건(근로 제공, 영리 목적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쟁점쿠폰”)을 지급하기로 함

 -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차에 걸쳐 1인당 15~55만원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함

2.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7. 21. 서면-2025-법규소득-2524[법규과-1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