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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수당 환수 시 총수입금액 차감 및 필요경비 처리

서면-2025-법규소득-1036[법규과-1570]  ·  202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모집인이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보험모집인이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에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일 수령한 모집수당에서 반환한 모집수당을 뺀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보아야 하며, 반환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모집수당 #모집수당 환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세법 #보험계약 해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소득-1036[법규과-1570]  ·  2025. 07. 14.

  • 국세청 서면-2025-법규소득-1036[법규과-1570](2025-07-14) 회신 기준
  •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한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반환 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시행령 제51조 및 집행기준 24-0-1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의4호: 보험모집인 등이 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며 상계처리 불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과 과세기간 규정
사례 Q&A
1. 보험모집수당 환수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기준은?
답변
보험모집수당 반환 시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반환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의4호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해 총수입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서 모집수당을 반환하여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0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아질 때 0으로 산정해야 하며, 필요경비 가산도 불가하다고 회신합니다.
3. 보험모집수당 환수와 필요경비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모집수당 환수액은 총수입금액에서만 차감이 가능하며, 필요경비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1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여 상계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질의1) 모집수당의 반환금은 소득법§39①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질의2)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상품판매대리를 수임받아 보험계약의 판매행위를 하는 법인임

 ○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원수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추후 환수 발생 시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으며

  - 신청인은 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고 환수사유 발생시 환수 처리함

2. 질의요지

 ○보험모집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1의4호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질의1) 소득령§51③3(1의4)의 ⁠“반환일”이 언제인지

 ○(질의2) 보험모집인이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호의4.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1【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7 【업종별 총수입금액의 계산】

 ⑨ 의료업의 보험급여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4. 서면-2025-법규소득-1036[법규과-1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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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수당 환수 시 총수입금액 차감 및 필요경비 처리

서면-2025-법규소득-1036[법규과-1570]  ·  202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모집인이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보험모집인이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에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일 수령한 모집수당에서 반환한 모집수당을 뺀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보아야 하며, 반환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모집수당 #모집수당 환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소득-1036[법규과-1570]  ·  2025. 07. 14.

  • 국세청 서면-2025-법규소득-1036[법규과-1570](2025-07-14) 회신 기준
  •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한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반환 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시행령 제51조 및 집행기준 24-0-1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의4호: 보험모집인 등이 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며 상계처리 불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과 과세기간 규정
사례 Q&A
1. 보험모집수당 환수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기준은?
답변
보험모집수당 반환 시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반환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의4호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해 총수입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서 모집수당을 반환하여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0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아질 때 0으로 산정해야 하며, 필요경비 가산도 불가하다고 회신합니다.
3. 보험모집수당 환수와 필요경비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모집수당 환수액은 총수입금액에서만 차감이 가능하며, 필요경비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1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여 상계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질의1) 모집수당의 반환금은 소득법§39①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질의2)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상품판매대리를 수임받아 보험계약의 판매행위를 하는 법인임

 ○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원수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추후 환수 발생 시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으며

  - 신청인은 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고 환수사유 발생시 환수 처리함

2. 질의요지

 ○보험모집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1의4호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질의1) 소득령§51③3(1의4)의 ⁠“반환일”이 언제인지

 ○(질의2) 보험모집인이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호의4.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1【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7 【업종별 총수입금액의 계산】

 ⑨ 의료업의 보험급여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4. 서면-2025-법규소득-1036[법규과-1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