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질의1) 모집수당의 반환금은 소득법§39①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질의2)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상품판매대리를 수임받아 보험계약의 판매행위를 하는 법인임
○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원수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추후 환수 발생 시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으며
- 신청인은 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고 환수사유 발생시 환수 처리함
2. 질의요지
○보험모집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1의4호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질의1) 소득령§51③3(1의4)의 “반환일”이 언제인지
○(질의2) 보험모집인이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호의4.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1【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7 【업종별 총수입금액의 계산】
⑨ 의료업의 보험급여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4. 서면-2025-법규소득-1036[법규과-1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질의1) 모집수당의 반환금은 소득법§39①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질의2)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상품판매대리를 수임받아 보험계약의 판매행위를 하는 법인임
○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원수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추후 환수 발생 시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으며
- 신청인은 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고 환수사유 발생시 환수 처리함
2. 질의요지
○보험모집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1의4호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질의1) 소득령§51③3(1의4)의 “반환일”이 언제인지
○(질의2) 보험모집인이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호의4.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1【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7 【업종별 총수입금액의 계산】
⑨ 의료업의 보험급여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4. 서면-2025-법규소득-1036[법규과-1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