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중소기업인 B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xx년 귀속 연말정산 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음
○‘xx년 중 지주사인 중견기업 A회사는 자회사인 B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회사 임직원을 고용승계하고
-B회사 우리사주는 A회사 신주로 교체될 예정임
2.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사주를 취득하였으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되어 중견기업의 신주식을 받는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에 대해 중소기업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⑦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5. 법 제88조의4제6항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식의 보유기간은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3. 서면-2024-법규소득-3549[법규과-1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중소기업인 B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xx년 귀속 연말정산 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음
○‘xx년 중 지주사인 중견기업 A회사는 자회사인 B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회사 임직원을 고용승계하고
-B회사 우리사주는 A회사 신주로 교체될 예정임
2.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사주를 취득하였으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되어 중견기업의 신주식을 받는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에 대해 중소기업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⑦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5. 법 제88조의4제6항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식의 보유기간은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3. 서면-2024-법규소득-3549[법규과-1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