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73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과 그에 대한 필수 절차는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에 대해 문의가 접수되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공식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근로자대표의 선정 절차·방법·관련 법령상 해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판단 내용을 안내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산재예방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73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3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은 회사 내 '근로자들의 직접·비밀·자유로운' 투표가 보장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대표 선출 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임의적일 경우 법적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과 공개성을 갖춘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적법성, 선출과정의 투명성 등이 추후 협의 및 각종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기준과 절차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근로자대표 관련 협의체 및 안전보건 관련 참여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세부적 운용 지침
사례 Q&A
1. 근로자대표는 어떤 절차로 선출되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답변
선출 과정에서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임의적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의 대표성·공정성·적법성 요건 충족이 강조되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이 임의적일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의적 선출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3,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7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73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과 그에 대한 필수 절차는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에 대해 문의가 접수되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공식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근로자대표의 선정 절차·방법·관련 법령상 해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판단 내용을 안내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73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3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은 회사 내 '근로자들의 직접·비밀·자유로운' 투표가 보장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대표 선출 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임의적일 경우 법적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과 공개성을 갖춘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적법성, 선출과정의 투명성 등이 추후 협의 및 각종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기준과 절차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근로자대표 관련 협의체 및 안전보건 관련 참여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세부적 운용 지침
사례 Q&A
1. 근로자대표는 어떤 절차로 선출되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답변
선출 과정에서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임의적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의 대표성·공정성·적법성 요건 충족이 강조되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이 임의적일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의적 선출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3,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