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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자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30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해석은 공공기관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관련 근거와 실무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공공행정 #현업업무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범위 #산업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30  ·  2020. 03.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0(2020.3.2.) 회신에 근거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는 산업현장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소속이라 할지라도 행정업무가 아닌 현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현업업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 및 세부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조직 실무에서 해당 해석을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법 적용 사업장 및 종사자의 범위와 정의
  • 공공행정 관련 현업업무자 분류 기준: 공공기관, 공무원 중 현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분류 근거
사례 Q&A
1. 공공기관에서 현업업무자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자가 아닌, 현업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0 유권해석에서 현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자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현장에서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에서 사업장 및 종사자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공행정 근로자가 현업업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이 아닌 현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해야 하며 공공기관 소속이어도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3.2. 산재예방정책과-1030 회신에서는 실질적 현업종사 여부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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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자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30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해석은 공공기관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관련 근거와 실무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공공행정 #현업업무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30  ·  2020. 03.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0(2020.3.2.) 회신에 근거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는 산업현장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소속이라 할지라도 행정업무가 아닌 현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현업업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 및 세부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조직 실무에서 해당 해석을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법 적용 사업장 및 종사자의 범위와 정의
  • 공공행정 관련 현업업무자 분류 기준: 공공기관, 공무원 중 현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분류 근거
사례 Q&A
1. 공공기관에서 현업업무자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자가 아닌, 현업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0 유권해석에서 현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자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현장에서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에서 사업장 및 종사자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공행정 근로자가 현업업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이 아닌 현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해야 하며 공공기관 소속이어도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3.2. 산재예방정책과-1030 회신에서는 실질적 현업종사 여부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