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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사무직 해당 여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2332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을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 해당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해석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 등 법적 의무와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대출업무 #사무직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32  ·  2021. 05.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2332(2021.5.13.) 회신임을 밝힙니다.
  •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 앉아서 서류작성, 컴퓨터 입력 등과 같은 사무만을 주로 수행한다면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대출업무에 부수하여 현장 방문, 고객 응대 등 반복적으로 사무실 밖 업무를 병행할 경우 사무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업무 실질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적용 여부는 구체적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종사자 기준과 그 적용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적용 제외 사업·근로자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은 산재보험 사무직 적용을 받나요?
답변
대출업무 직원이 사무실에서 주로 서류 및 전산 업무를 한다면 사무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2. 대출업무 담당자가 외근이 많으면 사무직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사무실 밖 반복적 업무가 있다면 사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업무 실질과 반복적 외근 여부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사무직 인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업무가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업무 장소와 실질적 직무내용이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적용 판단의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 5.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3. 산재예방정책과-233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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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사무직 해당 여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2332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을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 해당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해석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 등 법적 의무와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대출업무 #사무직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32  ·  2021. 05.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2332(2021.5.13.) 회신임을 밝힙니다.
  •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 앉아서 서류작성, 컴퓨터 입력 등과 같은 사무만을 주로 수행한다면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대출업무에 부수하여 현장 방문, 고객 응대 등 반복적으로 사무실 밖 업무를 병행할 경우 사무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업무 실질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적용 여부는 구체적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종사자 기준과 그 적용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적용 제외 사업·근로자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은 산재보험 사무직 적용을 받나요?
답변
대출업무 직원이 사무실에서 주로 서류 및 전산 업무를 한다면 사무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2. 대출업무 담당자가 외근이 많으면 사무직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사무실 밖 반복적 업무가 있다면 사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업무 실질과 반복적 외근 여부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사무직 인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업무가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업무 장소와 실질적 직무내용이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적용 판단의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 5.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3. 산재예방정책과-23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