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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주 의미와 주택 우선공급 가능성 해석

건축정책과-5135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상 건축주의 의미와 주택 우선 공급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주의 의미주택 우선 공급의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나 공급과에서 건축주로서 어떤 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건축주 #건축법 #주택 우선공급 #자격요건 #신축 #증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135  ·  2019.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35(2019.07.24.)
  • 건축법상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거나 시행하는 책임자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택의 우선 공급 가능성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자격요건 및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건축주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해당 법령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주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자,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지는 자
  • 주택법 제54조(우선공급): 주택 우선공급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사례 Q&A
1. 건축법에서 건축주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건축법상 건축주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지는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건축주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우선공급은 특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3. 건축주가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구 요건을 충족할 때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정책과-5135)에 따르면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건축주의 의미 및 주택의 우선 공급 가능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35, 2019. 7. 24.,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4. 건축정책과-513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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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주 의미와 주택 우선공급 가능성 해석

건축정책과-5135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상 건축주의 의미와 주택 우선 공급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주의 의미주택 우선 공급의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나 공급과에서 건축주로서 어떤 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건축주 #건축법 #주택 우선공급 #자격요건 #신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135  ·  2019.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35(2019.07.24.)
  • 건축법상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거나 시행하는 책임자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택의 우선 공급 가능성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자격요건 및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건축주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해당 법령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주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자,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지는 자
  • 주택법 제54조(우선공급): 주택 우선공급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사례 Q&A
1. 건축법에서 건축주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건축법상 건축주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지는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건축주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우선공급은 특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3. 건축주가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구 요건을 충족할 때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정책과-5135)에 따르면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건축주의 의미 및 주택의 우선 공급 가능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35, 2019. 7. 24.,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4. 건축정책과-51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