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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업장 판단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독립된 사업장 여부는 사업장의 조직적 독립성과 경영 주체의 구분 등 실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독립된 사업장 #사업장 기준 #조직 분리 #경영주체 구분 #실질적 독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유권해석(2021.6.25.)
  •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구분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직 및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직·시설·인력의 실질적 구분과 경영 주체의 별도성, 운영과 책임의 분리 여부 등이 중요한 주요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니, 단순 외형이나 명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정의 및 사업주, 근로자 등 주요 용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 실질적 독립성 기준: 조직·경영의 독립성과 시설, 인력 및 운영 주체의 분리 여부 등 명확한 구분 필요
사례 Q&A
1. 독립된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된 사업장이란 조직, 경영, 시설, 인력 등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경영체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유권해석의 실질적 분리 기준에 기반합니다.
2. 사업장 독립성 판단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직의 분리 여부, 경영주체의 구분, 인력 및 시설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표면적 구분이 아닌 실질적 운영·관리체계가 판단 기준임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3. 동일 장소 내 여러 부서가 있을 때 모두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주체와 운영의 분리가 없는 한, 단순히 부서만 다르다고 해서 모두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사업장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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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업장 판단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독립된 사업장 여부는 사업장의 조직적 독립성과 경영 주체의 구분 등 실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독립된 사업장 #사업장 기준 #조직 분리 #경영주체 구분 #실질적 독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유권해석(2021.6.25.)
  •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구분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직 및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직·시설·인력의 실질적 구분과 경영 주체의 별도성, 운영과 책임의 분리 여부 등이 중요한 주요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니, 단순 외형이나 명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정의 및 사업주, 근로자 등 주요 용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 실질적 독립성 기준: 조직·경영의 독립성과 시설, 인력 및 운영 주체의 분리 여부 등 명확한 구분 필요
사례 Q&A
1. 독립된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된 사업장이란 조직, 경영, 시설, 인력 등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경영체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유권해석의 실질적 분리 기준에 기반합니다.
2. 사업장 독립성 판단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직의 분리 여부, 경영주체의 구분, 인력 및 시설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표면적 구분이 아닌 실질적 운영·관리체계가 판단 기준임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3. 동일 장소 내 여러 부서가 있을 때 모두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주체와 운영의 분리가 없는 한, 단순히 부서만 다르다고 해서 모두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사업장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