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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여성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안내

임금근로시간과-2204  ·  2021.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휴일대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근로자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대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와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모성보호 규정 및 건강 보호를 위한 별도 법령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신근로자 #휴일대체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임산부근로 #휴일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204  ·  2021. 10. 0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10.06. 회신에 따름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인다.
  • 다만, 휴일대체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임산부의 건강 보호 및 모성보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휴게시간·야간근로 제한 등 관련 법령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보호 규정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대체의 요건 및 실시 방법 규정
사례 Q&A
1. 임신 중 여성근로자도 휴일대체가 되나요?
답변
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휴일대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근거함.
2. 임산부 휴일대체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임산부의 동의 및 별도 보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등 관련 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신 참고.
3. 휴일대체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 10.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6. 임금근로시간과-220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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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여성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안내

임금근로시간과-2204  ·  2021.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휴일대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근로자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대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와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모성보호 규정 및 건강 보호를 위한 별도 법령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신근로자 #휴일대체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임산부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204  ·  2021. 10. 0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10.06. 회신에 따름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인다.
  • 다만, 휴일대체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임산부의 건강 보호 및 모성보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휴게시간·야간근로 제한 등 관련 법령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보호 규정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대체의 요건 및 실시 방법 규정
사례 Q&A
1. 임신 중 여성근로자도 휴일대체가 되나요?
답변
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휴일대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근거함.
2. 임산부 휴일대체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임산부의 동의 및 별도 보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등 관련 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신 참고.
3. 휴일대체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 10.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6. 임금근로시간과-22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