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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금 및 승진가산점 단체교섭 적용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409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교원의 보수와 승진 관련 사항이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적용 및 실제 교섭 대상 인정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원 #임금 #승진가산점 #단체교섭 #교섭대상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409  ·  2021. 02. 1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409(2021.2.18) 회신에 따르면,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교원의 보수 및 승진과 관련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교섭대상 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체계 및 승진점수 산정 방식이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련 질문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52, 044-202-7653)를 통해 추가 안내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임금 및 보수의 결정 기준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교원의 임금제도는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교원의 임금제도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단체교섭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를 단체교섭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교원의 승진가산점 제도 역시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승진과 보수 등 근로조건을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3. 교원 단체교섭의 범위에 임금과 승진이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과 승진 모두 단체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임금 및 승진 사항을 단체교섭 검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409, 2021. 2.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8. 공무원노사관계과-40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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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금 및 승진가산점 단체교섭 적용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409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교원의 보수와 승진 관련 사항이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적용 및 실제 교섭 대상 인정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원 #임금 #승진가산점 #단체교섭 #교섭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409  ·  2021. 02. 1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409(2021.2.18) 회신에 따르면,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교원의 보수 및 승진과 관련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교섭대상 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체계 및 승진점수 산정 방식이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련 질문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52, 044-202-7653)를 통해 추가 안내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임금 및 보수의 결정 기준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교원의 임금제도는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교원의 임금제도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단체교섭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를 단체교섭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교원의 승진가산점 제도 역시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승진과 보수 등 근로조건을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3. 교원 단체교섭의 범위에 임금과 승진이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과 승진 모두 단체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임금 및 승진 사항을 단체교섭 검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409, 2021. 2.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8. 공무원노사관계과-4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