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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안전보건관리체제 상시근로자수 기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2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행정 분야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은 어떤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행정 분야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여부는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식과 적용범위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행정 #안전보건관리체제 #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2  ·  2020. 03.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2(2020.3.2.)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공공행정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 수 계산의 정확성과 범위 적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 및 사업주의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및 적용 대상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공공행정 분야도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공행정 분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포함되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적용범위 및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라 공공행정도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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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안전보건관리체제 상시근로자수 기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2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행정 분야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은 어떤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행정 분야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여부는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식과 적용범위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행정 #안전보건관리체제 #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2  ·  2020. 03.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2(2020.3.2.)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공공행정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 수 계산의 정확성과 범위 적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 및 사업주의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및 적용 대상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공공행정 분야도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공행정 분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포함되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적용범위 및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라 공공행정도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