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함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며, 그 성숙 여부는 개개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함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며, 그 성숙 여부는 개개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