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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와 상시근로자 범위

산재예방정책과-1889  ·  2021.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 대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상시근로자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상시근로자는 해당 법 조항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며, 적용 사업장 규모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이사회 보고 #대표이사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범위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889  ·  2021. 04.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89(2021.4.14.) 회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해당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상시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안전·보건조치 등 관련 사항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는 근로계약 유형에 따라 상용·계약·일용근로자 모두가 해당 법령의 정의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사업장 규모 산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적용 관련 근로자 정의의 구체적 범위
사례 Q&A
1.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떤 근로자를 포함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는 몇 명 이상의 상시근로자일 때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예: 50인 이상 등)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적용기준 및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의 정의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89, 2021. 4.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4. 산재예방정책과-188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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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와 상시근로자 범위

산재예방정책과-1889  ·  2021.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 대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상시근로자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상시근로자는 해당 법 조항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며, 적용 사업장 규모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이사회 보고 #대표이사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889  ·  2021. 04.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89(2021.4.14.) 회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해당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상시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안전·보건조치 등 관련 사항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는 근로계약 유형에 따라 상용·계약·일용근로자 모두가 해당 법령의 정의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사업장 규모 산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적용 관련 근로자 정의의 구체적 범위
사례 Q&A
1.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떤 근로자를 포함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는 몇 명 이상의 상시근로자일 때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예: 50인 이상 등)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적용기준 및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의 정의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89, 2021. 4.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4. 산재예방정책과-18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