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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사업장 단위 판단 기준

산재예방지원과-829  ·  2021.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사업장 단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사업장 단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 정확한 사업장 범위를 안내하며, 실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단위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독립적 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29  ·  2021. 10.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2021-10-28(산재예방지원과-829)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과 관련된 사업장 단위의 판단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마다 구분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상 사업장은 고유한 노무제공의 실체와 장소적 독립성을 갖춘 집단적 작업 장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물 내에 여러 사업주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각을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의 실무에서는 법령상 ‘사업장’ 개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노무 제공 및 관리 책임의 독립성을 중시하여 판단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장 및 사업주 등의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대상의 사업장 규모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장 구분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어떤 사업장 단위에 적용되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는 노무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각 사업장 단위에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정의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21-10-28)
2. 건물 내에 복수의 사업주가 입주해 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은?
답변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회신에서 장소별, 운영별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사업장 범위에 대해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장 범위에 의문이나 분쟁이 있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세부 판단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29, 2021. 10.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8. 산재예방지원과-82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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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사업장 단위 판단 기준

산재예방지원과-829  ·  2021.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사업장 단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사업장 단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 정확한 사업장 범위를 안내하며, 실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단위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29  ·  2021. 10.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2021-10-28(산재예방지원과-829)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과 관련된 사업장 단위의 판단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마다 구분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상 사업장은 고유한 노무제공의 실체와 장소적 독립성을 갖춘 집단적 작업 장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물 내에 여러 사업주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각을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의 실무에서는 법령상 ‘사업장’ 개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노무 제공 및 관리 책임의 독립성을 중시하여 판단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장 및 사업주 등의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대상의 사업장 규모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장 구분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어떤 사업장 단위에 적용되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는 노무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각 사업장 단위에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정의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21-10-28)
2. 건물 내에 복수의 사업주가 입주해 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은?
답변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회신에서 장소별, 운영별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사업장 범위에 대해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장 범위에 의문이나 분쟁이 있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세부 판단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29, 2021. 10.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8. 산재예방지원과-8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