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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기준과 예외

사전-2025-법규재산-0506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서 동일세대원 배우자 간 보유·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 시 각각 통산할 수 있는지?

S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공제율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상속 시 상속개시일, 증여 시 증여일 이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만 인정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06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06 (2025-06-25) 회신
  • 동일세대의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지분을 증여·상속받아 소유할 경우, 1세대원으로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즉, 요건 충족 판단)에 통산된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제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증여자의 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본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에 한해 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일에 해당하며, 이전 소유자의 소유기간·거주기간은 공제율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근거로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4조·159조의4 및 162조 등을 제시하여, 실무상 요건충족 판단과 세액공제액 계산은 다르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상속주택에 대해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의 통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의 1세대 1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 또는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관련 요건
사례 Q&A
1. 동일세대 배우자와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동일세대 내 배우자와 보유·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따르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의 공동 보유·거주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율 산정 시에는 배우자가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며, 본인 명의로 보유·거주한 기간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506 회신 및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이전 소유자를 포함하지 않고 본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기산하도록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실제 본인이 보유한 기간만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95조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일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기 A주택(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6.10월 甲과乙 부부, 乙명의로 A주택 취득

    *’86.10월 취득시부터 ’07.3월까지 부부 모두 거주

 ○ ’08.05월 A주택 지분 증여(乙 → 甲 50%*)

 ○ ’20.09월 甲, B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주택 등록

    *소득령§167의3②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23.09. 乙 사망, A주택 지분 상속(乙 50% → 甲 25%, 子1 20%, 子1 5%)

 ○ ’25.05.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甲이 보유한 A주택 지분에 대해 소득법§95②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판단 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질의2)甲이 보유한 A주택 지분에 대해 소득법§95②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⑥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재산-0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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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기준과 예외

사전-2025-법규재산-0506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서 동일세대원 배우자 간 보유·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 시 각각 통산할 수 있는지?

S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공제율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상속 시 상속개시일, 증여 시 증여일 이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만 인정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06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06 (2025-06-25) 회신
  • 동일세대의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지분을 증여·상속받아 소유할 경우, 1세대원으로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즉, 요건 충족 판단)에 통산된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제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증여자의 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본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에 한해 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일에 해당하며, 이전 소유자의 소유기간·거주기간은 공제율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근거로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4조·159조의4 및 162조 등을 제시하여, 실무상 요건충족 판단과 세액공제액 계산은 다르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상속주택에 대해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의 통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의 1세대 1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 또는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관련 요건
사례 Q&A
1. 동일세대 배우자와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동일세대 내 배우자와 보유·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따르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의 공동 보유·거주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율 산정 시에는 배우자가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며, 본인 명의로 보유·거주한 기간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506 회신 및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이전 소유자를 포함하지 않고 본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기산하도록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실제 본인이 보유한 기간만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95조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일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기 A주택(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6.10월 甲과乙 부부, 乙명의로 A주택 취득

    *’86.10월 취득시부터 ’07.3월까지 부부 모두 거주

 ○ ’08.05월 A주택 지분 증여(乙 → 甲 50%*)

 ○ ’20.09월 甲, B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주택 등록

    *소득령§167의3②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23.09. 乙 사망, A주택 지분 상속(乙 50% → 甲 25%, 子1 20%, 子1 5%)

 ○ ’25.05.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甲이 보유한 A주택 지분에 대해 소득법§95②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판단 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질의2)甲이 보유한 A주택 지분에 대해 소득법§95②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⑥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재산-0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