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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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0934(2024. 5. 22)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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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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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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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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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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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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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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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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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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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2.10.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구성 및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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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
비상장주식⑴ |
기타자산⑵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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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82 |
2,495 |
3,115 |
⑴ ㈜○○는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
⑵ 기타자산은 예금·적금 등 상증법상 평가대상 자산이 아님
○상기 자산 중 토지·건물·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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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
비상장주식 |
기타자산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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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3 |
4,054 |
2,495 |
25,742 |
2. 질의내용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부동산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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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0934(2024. 5. 22)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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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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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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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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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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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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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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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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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2.10.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구성 및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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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
비상장주식⑴ |
기타자산⑵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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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82 |
2,495 |
3,115 |
⑴ ㈜○○는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
⑵ 기타자산은 예금·적금 등 상증법상 평가대상 자산이 아님
○상기 자산 중 토지·건물·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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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
비상장주식 |
기타자산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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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3 |
4,054 |
2,495 |
25,742 |
2. 질의내용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부동산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