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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동산등 비율 산정방법

서면-2024-자본거래-0934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법인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 산정은 상증법상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등 평가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부동산등 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부동산등 비율 #장부가액 #상증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총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자본거래-0934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4-자본거래-0934(2024.05.22)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2022.09.30) 회신에 근거함
  •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가액의 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실제 법인 재무제표상의 자산 장부가액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부동산 및 보유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액과 장부가액이 차이날 수 있더라도, 비상장주식 등 평가특례 적용 요건판단(부동산등 80% 이상인 법인 등)에서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실제 예시(2022.10.1. 기준 토지·건물,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합계 등)에서도 장부상 금액이 산정 기준임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2)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부동산 등 보유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일부 예외: 기준시가가 더 큰 자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비상장주식 등 평가의 특례적용 요건 및 평가방법 명확화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법인 장부가액 기준으로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 모두 법인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비상장주식 등 평가에서 부동산 등 비율 산정 시 상증법상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아니라, 반드시 법인 장부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예규 및 국세청 회신문에 따르면 부동산 등 비율 산정은 상증법상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기준임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3. 부동산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서 장부가액이 기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순자산가치 비율 산정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이 자산총액 등의 산정 기준을 ‘해당 법인 장부가액’으로 명시하고, 유권해석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0934(2024. 5. 22)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192

[제 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2.10.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구성 및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토지,건물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합계

538

82

2,495

3,115

    ⑴ ㈜○○는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

    ⑵ 기타자산은 예금·적금 등 상증법상 평가대상 자산이 아님

 ○상기 자산 중 토지·건물·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토지,건물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합계

19,193

4,054

2,495

25,742

2. 질의내용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부동산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4-자본거래-0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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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동산등 비율 산정방법

서면-2024-자본거래-0934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법인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 산정은 상증법상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등 평가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부동산등 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부동산등 비율 #장부가액 #상증법 시행령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자본거래-0934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4-자본거래-0934(2024.05.22)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2022.09.30) 회신에 근거함
  •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가액의 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실제 법인 재무제표상의 자산 장부가액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부동산 및 보유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액과 장부가액이 차이날 수 있더라도, 비상장주식 등 평가특례 적용 요건판단(부동산등 80% 이상인 법인 등)에서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실제 예시(2022.10.1. 기준 토지·건물,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합계 등)에서도 장부상 금액이 산정 기준임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2)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부동산 등 보유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일부 예외: 기준시가가 더 큰 자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비상장주식 등 평가의 특례적용 요건 및 평가방법 명확화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법인 장부가액 기준으로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 모두 법인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비상장주식 등 평가에서 부동산 등 비율 산정 시 상증법상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아니라, 반드시 법인 장부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예규 및 국세청 회신문에 따르면 부동산 등 비율 산정은 상증법상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기준임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3. 부동산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서 장부가액이 기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순자산가치 비율 산정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이 자산총액 등의 산정 기준을 ‘해당 법인 장부가액’으로 명시하고, 유권해석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0934(2024. 5. 22)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192

[제 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2.10.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구성 및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토지,건물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합계

538

82

2,495

3,115

    ⑴ ㈜○○는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

    ⑵ 기타자산은 예금·적금 등 상증법상 평가대상 자산이 아님

 ○상기 자산 중 토지·건물·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토지,건물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합계

19,193

4,054

2,495

25,742

2. 질의내용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부동산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4-자본거래-0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