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536, 2014.11.28. )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36, 2014.11.28.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 *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환수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품금액 및 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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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상품금액 |
총 지급수수료 |
|
****** |
*,*,000원 |
***,000원 |
2)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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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지급금액 |
|
(1차) 월 납입금 1회차 납입 이후 |
***,000원 |
|
(2차) 월 납입금 13회차 납입 이후 |
**,000원 |
|
(3차) 월 납입금 25회차 납입 이후 |
**,000원 |
|
합계 |
***,000원 |
3) 환수조건 : 해약시 기 지급한 지급수수료 환수율
|
납입회차 |
1-6 |
7-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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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2. 질의요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536, 2014.11.28. )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36, 2014.11.28.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 *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환수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품금액 및 지급수수료
|
상품명 |
상품금액 |
총 지급수수료 |
|
****** |
*,*,000원 |
***,000원 |
2)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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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지급금액 |
|
(1차) 월 납입금 1회차 납입 이후 |
***,000원 |
|
(2차) 월 납입금 13회차 납입 이후 |
**,000원 |
|
(3차) 월 납입금 25회차 납입 이후 |
**,000원 |
|
합계 |
***,000원 |
3) 환수조건 : 해약시 기 지급한 지급수수료 환수율
|
납입회차 |
1-6 |
7-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환수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2. 질의요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