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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수당 지급액 손익 귀속시기(법인세법 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808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기업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2차 모집수당은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등 관련 법령과 기존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며, 지급의무 확정 시점이 손익 인식의 기준이 됩니다.
#2차 모집수당 #손익귀속시기 #지급의무 확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손금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808  ·  2024. 12.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08(2024.12.27) 회신에 따르면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법인세과-536, 2014.11.28.)에서도 장의용역 대가로 발생한 회원모집수당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손금계상 기준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6조 등)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준을 손익 확정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차 모집수당의 경우 계약상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법인이 해당 지급을 확정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비용 귀속 연도의 특례와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익금·손금의 귀속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법인세법상 2차 모집수당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2차 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08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신규고객 유치 대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당의 손금 인식연도 기준은?
답변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확정된 날 기준의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회원모집수당의 지급의무 확정 시점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수당 지급 조건(예: 회차 납입 등)이 모두 충족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법인세과-536(2014.11.28.) 해석사례 및 시행규칙 제36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답변내용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536, 2014.11.28. )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36, 2014.11.28.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 *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환수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품금액 및 지급수수료

상품명

상품금액

총 지급수수료

******

*,*,000원

***,000원

    2)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금액

 (1차) 월 납입금 1회차 납입 이후

***,000원

 (2차) 월 납입금 13회차 납입 이후

**,000원

 (3차) 월 납입금 25회차 납입 이후

**,000원

합계

***,000원

    3) 환수조건 : 해약시 기 지급한 지급수수료 환수율

납입회차

1-6

7-10

11

12

13

14

15

16

17

18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2. 질의요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사전-2024-법규법인-0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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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수당 지급액 손익 귀속시기(법인세법 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808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기업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2차 모집수당은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등 관련 법령과 기존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며, 지급의무 확정 시점이 손익 인식의 기준이 됩니다.
#2차 모집수당 #손익귀속시기 #지급의무 확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808  ·  2024. 12.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08(2024.12.27) 회신에 따르면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법인세과-536, 2014.11.28.)에서도 장의용역 대가로 발생한 회원모집수당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손금계상 기준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6조 등)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준을 손익 확정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차 모집수당의 경우 계약상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법인이 해당 지급을 확정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비용 귀속 연도의 특례와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익금·손금의 귀속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법인세법상 2차 모집수당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2차 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08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신규고객 유치 대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당의 손금 인식연도 기준은?
답변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확정된 날 기준의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회원모집수당의 지급의무 확정 시점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수당 지급 조건(예: 회차 납입 등)이 모두 충족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법인세과-536(2014.11.28.) 해석사례 및 시행규칙 제36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답변내용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536, 2014.11.28. )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36, 2014.11.28.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 *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환수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품금액 및 지급수수료

상품명

상품금액

총 지급수수료

******

*,*,000원

***,000원

    2)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금액

 (1차) 월 납입금 1회차 납입 이후

***,000원

 (2차) 월 납입금 13회차 납입 이후

**,000원

 (3차) 월 납입금 25회차 납입 이후

**,000원

합계

***,000원

    3) 환수조건 : 해약시 기 지급한 지급수수료 환수율

납입회차

1-6

7-10

11

12

13

14

15

16

17

18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2. 질의요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사전-2024-법규법인-0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