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2차 모집수당 지급액 손익 귀속시기(법인세법 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808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기업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2차 모집수당은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등 관련 법령과 기존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며, 지급의무 확정 시점이 손익 인식의 기준이 됩니다.
#2차 모집수당 #손익귀속시기 #지급의무 확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손금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808  ·  2024. 12.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08(2024.12.27) 회신에 따르면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법인세과-536, 2014.11.28.)에서도 장의용역 대가로 발생한 회원모집수당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손금계상 기준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6조 등)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준을 손익 확정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차 모집수당의 경우 계약상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법인이 해당 지급을 확정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비용 귀속 연도의 특례와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익금·손금의 귀속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법인세법상 2차 모집수당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2차 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08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신규고객 유치 대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당의 손금 인식연도 기준은?
답변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확정된 날 기준의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회원모집수당의 지급의무 확정 시점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수당 지급 조건(예: 회차 납입 등)이 모두 충족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법인세과-536(2014.11.28.) 해석사례 및 시행규칙 제36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답변내용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536, 2014.11.28. )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36, 2014.11.28.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 *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환수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품금액 및 지급수수료

상품명

상품금액

총 지급수수료

******

*,*,000원

***,000원

    2)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금액

 (1차) 월 납입금 1회차 납입 이후

***,000원

 (2차) 월 납입금 13회차 납입 이후

**,000원

 (3차) 월 납입금 25회차 납입 이후

**,000원

합계

***,000원

    3) 환수조건 : 해약시 기 지급한 지급수수료 환수율

납입회차

1-6

7-10

11

12

13

14

15

16

17

18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2. 질의요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사전-2024-법규법인-0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