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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건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1157  ·  2021.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 건물의 관리 주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 건물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다룹니다. 본 자료는 산재예방지원과-1157(2021.12.6.) 회신을 바탕으로 하며, 공동 건물의 관리 주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공동건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157  ·  2021. 12.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2021.12.6.)
  • 공동 건물의 관리 주체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의 종류, 규모,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공동 건물이라 하더라도 관리 주체의 사업장 성격 및 실질적 고용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회신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및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구체적 선임 절차 명확화
사례 Q&A
1. 공동 건물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 건물의 관리 주체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회신을 통해 근로자 사용 여부와 사업장 성격에 따라 선임 의무가 판단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어떤 기준으로 공동 건물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규모와 고용관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선임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사업장 종류, 근로자 수, 관리 주체 유형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3. 공동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도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둬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이 통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공동 건물 관리주체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2021. 12.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6. 산재예방지원과-11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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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건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1157  ·  2021.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 건물의 관리 주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 건물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다룹니다. 본 자료는 산재예방지원과-1157(2021.12.6.) 회신을 바탕으로 하며, 공동 건물의 관리 주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공동건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157  ·  2021. 12.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2021.12.6.)
  • 공동 건물의 관리 주체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의 종류, 규모,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공동 건물이라 하더라도 관리 주체의 사업장 성격 및 실질적 고용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회신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및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구체적 선임 절차 명확화
사례 Q&A
1. 공동 건물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 건물의 관리 주체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회신을 통해 근로자 사용 여부와 사업장 성격에 따라 선임 의무가 판단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어떤 기준으로 공동 건물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규모와 고용관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선임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사업장 종류, 근로자 수, 관리 주체 유형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3. 공동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도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둬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이 통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공동 건물 관리주체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2021. 12.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6. 산재예방지원과-11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