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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시 작업장 상주 의무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2336  ·  2020.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작업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작업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자의 상주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질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작업장 상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상주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36  ·  2020. 05. 1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6(2020.05.19) 회신에 따르면,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들은 관리감독자의 선임,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주'에 관한 직접적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관리감독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상 현장 확인·점검이 필수적이나 이는 상주 의무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상 현장 상황에 따라 자주 현장에 출입하여 감독·지도를 해야 하나, 상주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업무 특성상 현장 점검과 지도가 필수적이나, 법적 근거에 의한 상주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고용노동부 회신의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선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책무 등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관리감독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직무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6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상주 의무 조항 없음.
2. 관리감독자의 직무에는 현장 상주가 포함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의 직무에는 현장 점검과 지도가 필수적이지만, 상주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직무 내용만 규정하며, 상주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음.
3. 기업은 관리감독자를 반드시 상주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업무 수행을 위해 수시 현장 점검과 지도가 요구되지만, 상주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상주 관련 명시 규정 없음을 근거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 5.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9. 산재예방정책과-23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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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시 작업장 상주 의무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2336  ·  2020.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작업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작업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자의 상주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질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작업장 상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36  ·  2020. 05. 1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6(2020.05.19) 회신에 따르면,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들은 관리감독자의 선임,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주'에 관한 직접적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관리감독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상 현장 확인·점검이 필수적이나 이는 상주 의무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상 현장 상황에 따라 자주 현장에 출입하여 감독·지도를 해야 하나, 상주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업무 특성상 현장 점검과 지도가 필수적이나, 법적 근거에 의한 상주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고용노동부 회신의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선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책무 등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관리감독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직무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6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상주 의무 조항 없음.
2. 관리감독자의 직무에는 현장 상주가 포함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의 직무에는 현장 점검과 지도가 필수적이지만, 상주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직무 내용만 규정하며, 상주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음.
3. 기업은 관리감독자를 반드시 상주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업무 수행을 위해 수시 현장 점검과 지도가 요구되지만, 상주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상주 관련 명시 규정 없음을 근거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 5.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9. 산재예방정책과-23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