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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 설계업무자 보수 비과세 범위

서면-2025-원천-1261  ·  202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건설현장에서 설계 및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 50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며, 해당 현장에서 실제 설계 또는 시공감리 등의 업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외근로자 #국외 건설현장 #설계업무 #시공감리 #월 500만원 #비과세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1261  ·  2025. 05.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1261(2025-05-07) 회신에 따르면, 국외 건설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외의 건설현장 내에서 설계, 감리 등 직접 관련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비과세 한도 월 500만원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시행규칙 제8조는 건설현장과 그 부대장소(기자재 보관 등)에서의 근로임이 증명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외의 다른 장소(컨설팅 등)에서 설계업무만 제공한 것은 건설현장 내 비과세 한도(월 500만원)가 아닌, 일반 국외근로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 증명서류 및 구체적 근무 장소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회사 측에 근무 현장 및 업무 증명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국외 등에서 근로 제공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건설현장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제공한 경우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국외의 건설공사 현장 및 부대 장소에서의 근로가 비과세 대상임을 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설계업무 장소에 따라 비과세 한도(건설현장 내 500만원, 외부 100만원) 구분
사례 Q&A
1. 국외 건설현장 설계업무자 보수 비과세 한도는 얼마입니까?
답변
국외 건설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보수 중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현장 내 설계·감리 근로에 대해 월 500만원 한도 비과세를 규정합니다.
2. 국외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면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국외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월 100만원이 비과세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에 의하면 현장 외 장소는 월 100만원만 비과세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3. 해외 건설현장 설계·감리업무로 급여를 받는 경우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예, 비과세 적용을 위해 실제 건설현장 내 직접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는 건설현장 범위 및 국세청 회신 사항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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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해외 파견시 파견 근무자가 국외 건설현장이며, 건설현장 내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 자의 급여 일부분을 비과세한다.

  -2019년 귀속 분부터 월 300만원 > 2024년 귀속 분부터 월 500만원)

○본인은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근무 중이며, 국내법인에서 해외법인의 계약에 의해 본인은 해외 근무를 하였고, 해외 근무지는 2차전지 플랜트 건설현장으로 설계업무, 시공감리 업무 진행을 하였음

 ○이와 관련한 자료나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 증명 자료가 없어 아직 회사에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질의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 세법을 충족하는지 궁금함

2.질의내용

○본인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설계업무,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보수 중 세법에 따라 월 500만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07. 서면-2025-원천-1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